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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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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