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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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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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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 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