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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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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