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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