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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586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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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금된 도교육감에 대한 관계수사기관의 장의 통지 및 각급 법원장의 확정판결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