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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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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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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자치도와 국가경찰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2조에 따른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