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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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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③전파사용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