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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무선설비의 철거)
①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시설자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1·1·13]
①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시설자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