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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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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1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시설자(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