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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89호 일부개정 200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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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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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9]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9]
[본조신설 98·12·31]
[본조제목개정 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