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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889호 일부개정 200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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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무원처우개선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