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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6.1.12 대통령령 제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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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공무원에는 전2조에 규정한 봉급외에 매일 삼합에 해당하는 량곡을 현물로써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 또는 현금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54·4·7, 1954·9·27>
[본조신설 195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