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공공보건의료예산 편성·운영시 고려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