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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훈장증과 부상)
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의1서식 내지 제2호의19서식의 훈장증을 수여하며, 현금 기타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다만, 훈장증의 문안은 필요에 따라 례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의1서식 내지 제2호의19서식의 훈장증을 수여하며, 현금 기타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다만, 훈장증의 문안은 필요에 따라 례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