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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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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