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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2호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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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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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된다.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