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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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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