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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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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