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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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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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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신설 19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95.1.5>
③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