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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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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은 뒷쪽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열림방향을 윗쪽 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뒷쪽의 아래 또는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