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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2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전문개정 1995.7.21]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2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