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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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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공기압고무타이어 또는 접지부분의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인 고체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