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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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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예방정책관: 예방총괄과, 재난경감과, 기후변화대책과, 지진방재정책과
2. 재난대응정책관: 재난관리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과, 재난자원관리과, 재난정보통신과
3.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총괄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