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5.8]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5.8]
부 칙[2014.11.19 제257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9명, 전문경력관 5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87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7,56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경무관 2명, 총경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6항·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5. 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를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호,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4 제목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가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4.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이 소집"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9명, 전문경력관 5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87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7,56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경무관 2명, 총경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6항·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2>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5. 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를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호,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4 제목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가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4.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이 소집"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5.1.6 제259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4.21 제271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2.28 제279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중 5명(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중 1명(총경 1명) 및 별표 5의 정원 중 4명(경정 3명, 경감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중 5명(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중 1명(총경 1명) 및 별표 5의 정원 중 4명(경정 3명, 경감 1명)으로 본다.
부 칙[2017.4.3 제27976호]
이 영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