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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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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119구조과·119구급과·119생활안전과 및 소방장비항공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119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4.4]
1. 구조·긴급구조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평가·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해외긴급구호 활동, 탐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7. 소관 내수면 등 수난구호, 해수욕장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9. 구조·대테러 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2. 소방 및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1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6.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7. 시·도 소방상황실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관리
19.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도 구급서비스의 총괄·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 및 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운영
18. 재난현장에서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④ 119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활동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재피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국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안전체험관·소방박물관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2. 국민생활 소방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보급
13.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초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시책 추진
15.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16. 한국119소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8. 인명구조견의 육성·보급 등에 관한 사항
⑤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통신·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보급·표준화·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관리
4. 소방장비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사고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6 소방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7. 소방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8. 소방정보통신 제도·장비의 개선 및 표준화 계획의 수립·조정
9.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10.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11. 소방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2. 소방상황 관련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13. 표준 119신고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기획·운영
14. 119비상신고접수백업센터 구축·운영 및 시·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조정
15. 지방자체단체의 소방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지원
16. 소방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17. 소방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8.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19.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20. 항공기 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교육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항공유 및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23.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이행에 관한 사항
24.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항공기 운항승인에 관한 사항
25. 항공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항공구급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응급헬기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28. 전국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