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3호 일부개정 2017. 03.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철도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7.3.30]]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7.3.30]]
④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3.3.22]
[본조제목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