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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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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