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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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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