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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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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