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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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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률)
①부가가치세의 세률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률은 그 세률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의 적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