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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률)
①부가가치세의 세률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률은 그 세률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1978.12.5>
①부가가치세의 세률은 100분의 13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세률은 그 세률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19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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