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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화협박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