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650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림시우변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8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제6346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율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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