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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0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지방공기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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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리의 원칙)
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92·12·8, 99·1·29]
②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92·12·8]
③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 및 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개정 92·12·8, 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⑤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