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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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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리의 원칙)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장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②지방공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소속을 구분한다.
③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자본 및 부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⑤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