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 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