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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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