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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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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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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소개수수료)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화소개업자"라 한다)는 소개의뢰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소개수수료의 한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전화소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