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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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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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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이나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이나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