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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62호 일부개정 2017.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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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