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국가에 의하여편찬된 교재 또는 자체에서 편찬한 교재 등을 자유로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종류 또는 과정별로 적합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교재를 개발·편찬·보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의 개발·편찬·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