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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