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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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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수사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주위를 녹화하는 등 그 미관과 환경정리에 노력할 것
3.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할 것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1977·9·14]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