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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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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