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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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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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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정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