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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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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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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6]]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