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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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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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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