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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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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호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