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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65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65조(선박등 및 승무원의 림검)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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