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보고)
주무관청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주주·사원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및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주주·사원이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현황 및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